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0:5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시내버스종점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양리 버스 종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6경 원주 F에 있는 G병원에서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골절상을, 피해자 J(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관의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I, J, C,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