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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4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1:4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E(60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소재 동화의료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화의료공단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가 그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좌회전 진행하여 그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를 같은 날 22:57경 원주시 H에 있는 원I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M(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는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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