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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단1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천안공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천안시내 방면에서 천안공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의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가 튕기면서 오른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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