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74 주령교차로를 삽교읍 방면에서 응봉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I(8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