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G 호텔 방면에서 광주광역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던 피해자 화순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6,5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