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사거리를 콜럼버스시네마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해당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교차로에 세워져 있던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합계 1,905,106원 상당,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9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E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