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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 경 대전 유성구 C 2 층에 있는 D 코인 노래방에서 E 회원 피해자 F(37 세 )에게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말을 하여 F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으면서 “ 이에 그만 하라” 고 하자 F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어 상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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