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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7:20 경 대구 북구 C에 소재한 D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16 세)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양 아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 ’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고,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다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성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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