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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 인바,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본인과 일행들에게 물을 뿌린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04:40 경 위 클럽에서 동네 선배인 E, F 이 여자들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그만 하라고 하던 중에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그만 하라, 가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미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후드 티 모자를 잡아 화장실 입구까지 데리고 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와 입술을 각 한 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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