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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7:0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노래방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노래방에서 술값 바가지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노래방 서비스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후 돌아가려는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쥐며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09:1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농협 주차장 쪽 입구 근처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농협 직원 피해자 F이 ‘ 여기는 농협 주차장이라 청소도 해야 하고, 농협 업무를 보기 위해 오는 손님들이 입구로 들어오기를 꺼려 하니까 귀가하시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의 물건을 바닥에 쏟아 놓는 등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농협 업무 준비 및 주차장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6)

1. 각 수사결과( 증거 목록 순번 13 내지 17, 네이버 지도 검색 캡 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지도 화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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