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45세) 는 부산 동래구 D 라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00 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주택을 방문한 에어컨 설치기사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팔뚝을 1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