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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06 2018고단17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가.

배상신청인에게, 1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기억력과 사고력 등이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가. 취업 명목 편취 관련 피고인들은 2015. 2. 14.경 정읍시 D에 있는 E조합 수성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이나 G에 취업시켜주겠다.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F이나 G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생활비 편취 관련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정읍시 D에 있는 E조합 수성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합의금 편취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C의 친형인 H이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정읍시 I아파트 부근의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들이 검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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