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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40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임대사업을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1. 3. 2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임대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약 150만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하여 투자금을 마련해 주고, 마치 수익성이 좋은 중고차를 발견하여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중고차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자신들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5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투자받은 금원으로 중고차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2.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게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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