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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1229
사기
주문

피고인

L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M, N, O, P, Q, R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E,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2011. 3.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사거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E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 AA을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D은 2011. 4. 2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피고인 AD 운전의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나오던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부터 2011. 5. 26.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240,2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Z(개명 전 성명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Z은 2011. 10. 6.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피고인 Z 운전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정차된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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