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이 충북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투자하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일시 사용 명목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7. 24. 100만 원과 2018. 7. 25. 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노래방 인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8. 2.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노래방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2018. 9. 13. 곗돈 1억 1,4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겠다. 노래방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2018. 9.에 1억 원 이상의 곗돈을 타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노래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8. 2.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8. 9. 2,000만 원, 2018. 8. 17. 600만 원, 2018. 8. 23. 3,0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8,100만 원을 노래방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9. 합의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3. 피해자에게 “아들의 폭행사건에 합의금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13일에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폭행사건 합의금이 아닌 다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