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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1: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진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45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교통상 장해 및 위험성 여부 판단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적지 않게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깨지고 번호판이 떨어져 그 파편이 반대방향 차로까지 떨어질 정도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이 다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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