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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1:44 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 주 취 승객이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 자인 순경 G(27 세) 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새끼, 니가 뭔 데 지랄이냐,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격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혀 진 뒤 차량 내부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옆에 있던 경사 F이 이를 휴대용 조회 기로 채 증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휴대용 조 회기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위 조회 기의 케이스를 부서지게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 81호로 승차한 채 E 파출 소로 인치되던 중 발로 차내 안전 보호막을 수차례 가격하여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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