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고단3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장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울대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