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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11592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재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도예촌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12. 27. 소외 재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재경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기장도예촌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2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261,7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7.부터 2012. 7. 25.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피고(후략) 제2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7일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부도,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 부실공사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재경건설과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계약 체결 등 재경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4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재경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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