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5. 4. 8. 원고, 남학기업㈜, 우주종합건설㈜(원고가 대표 수급인이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광천중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남학기업, 우주종합건설은 2015. 6.경 피고, 동림건설㈜과 사이에 광천중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59,6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 기간 5년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 부한다. 라.
원고는 남학기업, 우주종합건설을 대표하여 2016.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 의 서 하도급공사명: 광천중학교 신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 금 2,459,600,000원 공사기간: 착공 2015년 6월 22일 ~ 준공 2016년 7월 7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