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72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3. 9.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12. 12. E공사로부터 F주택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2015. 7. 23. D과, 하도급인 원고들, 하수급인 D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7. 23.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17,2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선급금) ① 원고들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D에 지급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4.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식대, 경비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개월 이상 체불발생)
나. D과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계약 체결 D은 2015. 7. 23. 피고와, 보증채권자 원고들, 보증금액 1,724,900,000원, 보증기간 2015. 7.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