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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7고단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23:00 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약 0.5g 의 대마 가루를 채워 만든 일명 ‘ 대 마담배 ’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가명)

1. 감정 의뢰 회보 (2017-C-9668), 마약 감정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흡연에 그쳤고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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