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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7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C,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부터 2015. 6. 18.까지 성남 분당구 소재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친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에서 B 사이트 입금계좌인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세계컴퍼니 계좌(번호: 610104186625)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한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도금을 베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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