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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정5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 (C, D)에 아이디 ‘E’, 닉네임 ‘F ’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11. 18.까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서 B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신세계 컴퍼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61870104186625)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20,85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한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도금을 베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낙 첨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거래 내역의 기재

1. B 사이트 캡 쳐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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