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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99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 (D, E, F)에 ‘ 아이 디 : G, 닉네임 : H’으로 회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부터 2015. 10. 23.까지 피고인 주거지 소재 상호 미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I)에서 C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세계 컴퍼니계좌( 번호 61870104186625) 와 스탠다드 차 타트 주식회사 수양 계좌( 번호 60020147359),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해 에스디 계좌( 번호 1005802563198) 로 도금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C 사이트 화면 상에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여 맞추면 1.95 배에서 1.98 배의 당첨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못 맞추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일명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 (D, E, F)에 ‘ 아이 디 : J로 회원 가입’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5. 11. 13.까지 인천 연수구 K 소재 부모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L)에서 C 사이트 입금 계좌인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세계 컴퍼니계좌( 번호 61870104186625) 와 스탠다드 차 타트 주식회사 수양 계좌( 번호 60020147359),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해 에스디 계좌( 번호 1005802563198) 로 도금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한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도금을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낙 첨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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