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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네이트온 채팅에 블로그 구매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네이트온 메시지를 보내 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3: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F에 회원가입하고, 2016. 1. 5.경부터 2016. 4.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미강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7940104269507)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21,575,000원을 입금하고, 8회에 걸쳐 12,390,000원을 출금하여 국내 축구 경기에서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베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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