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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네 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그리고 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 주면 은행이 자는 내가 모두 납부하고 나의 부채 정리가 끝난 후 다시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900만 원의 사채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9. 경 피고인이 C( 주 )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입출 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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