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쪽에서 강서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강서구에 그 사무실이 있고, 지금은 전라도 광주에서 신축 중인 빌라에 통신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서 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출도 어려워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6. 경 피고인이 ‘ 어 드밴스 대부’, ‘ 미래 크레디트 대부’, ‘D ’에서 각 400만 원씩, ‘ 모두 캐피탈 대부’, ‘ 테크 메이트 대부’, ‘ 안전 대부 ’에서 각 300만 원씩 총 합계 2,100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하는 곳에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 주면, 월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공사 마무리 되면 곧바로 상환해서 네 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