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거래처인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에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다.
1. 2016.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점에서 피해자에게 “ 애들 분유 값과 병원비가 없다, 대출을 받는데 네 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2개월 뒤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와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31. 경부터 2016. 4. 9.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연대보증하여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900만 원, 2016. 4. 2.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6. 4. 5. 경 위 계좌로 800만 원, 2016. 4. 7.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