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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7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0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214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부채가 1,800만원 상당이나 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 주) 한성 캐피탈에서 500만원, ( 주) 하트 캐싱에서 300만원, ( 주) 굿 타이밍에서 200만원, ( 주) 세람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등 도합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이를 송금 받아 편취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2. 17. 경 ( 주) 하트 캐싱에서 300만원, 2013. 1. 7. 경 ( 주) 대한 저축은행에서 600만원 등 도합 900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9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9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위 대출관련 사실을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너희 아버지가 2011년 10 월경 위암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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