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0서1334 (2010.09.03)
제목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되어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거나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24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8. 17.
주문
1.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46,58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24. 서울 중구 O동 대 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구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4. 18.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신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 36%를 적용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411,03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마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 하여 2010.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587,670원을 증액 결정 ・ 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6. 4. 7. 서울도시계획상 공원계획이 신설되었고, 그 후 1980. 2. 12. 서울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건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2007. 6.경 조건부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됨 에 따라 2008. 1.경 신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개발구역 지정 및 공원계획 등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 O동 00-0 일대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6655호로 폐지)에 의하 여 1973. 9. 6. '서울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건설부 고시 제367호).
(나) 그런데 1976. 4. 7.에 이르러 서울도시계획이 일부 변경 ・ 결정(건설부고시 제46호)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서울도시계획상 O동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중구 O동 00-0 등 일대 2,878가 공원(다동공원)예정지로 신설 지정되었다.
(다) 그 후 1980. 2. 12.에 이르러 '서울도시계획 다동구역 공원계획'상 공원구역 위치가 'O동 00-0 일대 2,878'에서 '다동 00 일대 3,947 중 1,069'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도 공원예정지에 편입되었다.
(2) 원고의 건물 철거 및 신축 경위 등
(가) 원고는 1975. 12. 24.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음식점, 이하 '구 건물'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83. 4. 30. 구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한 후 다시 건물을 신축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어 건축법상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외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 1992. 4. 6.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운용엽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수입금액은 토지가액의 3%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다) 그 후 2007. 6.경에 이르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 지구 내 건축행위 기준'을 정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85 이하 면적의 건축물 을 조건부로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84면적의. 건물(이하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18. (주)□□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신건물을 일괄하여 6,305,2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에 의하면,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 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 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운용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양 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입금액 이 토지가액의 3%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일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의 노후로 철거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동 일대가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 기는 하였으나, 법령상 '특정가구 정비지구'는 건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건축이 허용되고 있었던 점, ③ 1973. 9. 6. 지정 ・ 고시된 서울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다동지구)에는 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76. 4. 7. 다동지구에 공원계획이 신설되는 것으로 서울도시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후 1980. 2. 12. 다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된 점,④ 도시계획상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토지와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은 구 건축법상의 행위제한의 내용이 다르고, 공원구역에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공원관리소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는 점,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976. 4. 7. 서울도시계획에 공원계획이 포함되고, 1980. 2. 12. 서울도시계획 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 편입됨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부득이 사업에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 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2호가 규정 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