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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30. 선고 2011누31408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442 (2011.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34 (2010.09.03)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은 건축물 신축의 금지가 아닌 건축시 일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었고,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사건

2011누31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단24442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및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6. 4. 7. 서울도시계획상 공원계획이 신설되었고, 그 후 1980. 2. 12. 서울도시계획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l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서울도시계획(1973. 9. 6. 건설부고시 367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상태였던 관계로 건축행위 등의 제한이 있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그 이후 도시계획 변경은 기존 계획을 전제로 일부 지역을 조정・합병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 또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항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1차적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 토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에 관한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8호, 제104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특정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기계적 적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데 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 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의 의미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종류를 고려하여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이것이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하였다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이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있기만 하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존재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1973.9.6자 서울도시계획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73. 9. 6.자 서울도시계획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조는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1975. 12. 31.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의2 제l항은 "특정가구 정비지구 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위 서울도시계획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은 건축행위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대해 건축계획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 및 발생 시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지상건물이 노후하여 1983. 4. 경 이를 철거한 후 다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로 편입되어 있어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외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 1992. 4.경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고, 2007. 6. 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 조건부로 허용됨에 따라 2008. 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84㎡ 면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주차장운영업용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은 원고의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토지 가액의 3%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의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유사한 변칙의 다른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 면적에 비해 토지 가액이 상당히 높았던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던 데 있고, 이와 같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던 것은 1980. 2. 12 서울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공원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게 된 데 그 원인이 있으며(위 1973. 9. 6자 서울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건축물 신축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건축물 건축 시 일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 이므로 위 서울도시계획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발생시점은 1980. 2. 12. 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이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해석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1980. 2.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 조건부로 허용된 2007. 6.경까지 사업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부가적 판단

앞서 본 해석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l호에서 말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의 의미를 토지 취득 당시 내용과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있기만 하였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 하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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