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7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C은”을 “H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좌측면이”를 “우측면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의 “피고의”를 “피고 차량 운전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