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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E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E 일행에게 끌려 나가다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시비가 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고의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벗어나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은, 피고인이 규칙을 어기고 낚시를 한다는 이유로 낚시터 사장을 불러 요금을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요금을 돌려받고 낚싯대를 접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되어 말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D에게 달려들었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나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얼굴을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맞은편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따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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