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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막은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쓰레기봉투를 뜯어 놓은 피해자 D의 개를 돌려보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해자 D의 집의) 거실에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 위 집의) 마당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개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 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특히 F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다), 이는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집 마당에 들어와서 개를 골프채로 때리고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왔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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