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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과 E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 F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경찰관 G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고 갈 때에 피고 인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탄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오른발로 G의 가슴을 수회 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발길질을 한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허벅지를 차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행동이 과격하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우연히 부딪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라는 질문에는 “ 피고인의 행동이 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한 바,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폭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부딪친 것은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역무원의 팔을 잡고 발로 걷어차서 바로 제지하고 신체 방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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