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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낚시터 내에서,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규칙을 어겨 낚시를 한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낚시터 사장을 불러 요금을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점, ②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요금을 돌려받고 낚시대를 접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되어 말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D에게 달려들었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나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얼굴을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맞은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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