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찬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는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가슴을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 16, 129 쪽, 공판기록 283, 288 쪽).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 쪽, 공판기록 310 쪽).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옆에 있던
H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43, 44, 126, 127 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하자고 하면서 돈봉투를 건네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306 쪽). ( 나) 피해 자가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지 ① 피해자에 대한 응급 간호기록에는 엑스레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