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과림동 458-8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동아1차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2. 0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앞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63,7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