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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9 2014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창원 육교 계단 철문 부근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하부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술에 취해 누워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망의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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