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1』 피고인은 AJ GTS125EV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4.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편도 3차로를 백로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AK(58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6. 19: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 삼성창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케 하였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8.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PC방’에서,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를 3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R)로 선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0.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3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897』 피고인은 이륜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4.경 창원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AM이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