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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26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공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E를 만나 그날 밤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밤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부산에 있는 친구 2명을 부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는 10분만 기다리면 도착한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진 것을 계기로 약 5분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도 똑같이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걷어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 세게 걷어 찬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를 때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 9. 27. 01: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부검요약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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