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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9:3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E과 F은 다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피고 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D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G 등 3명이 식사를 하며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처인 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피고인, E, F이 D에게 욕설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 보지 같은 년, 씹 보지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참견하냐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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