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7: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판자 집에서 부엌문을 열어 놓고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에게 “ 이 보지 같은 년 아, 보지 팔려면 나가 서 팔지 집에서 파냐
이년 아, 지금 몇 번째 팔고 있냐,
이 씹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개 보지는 오천원, 닭 보지는 만원, 오천원 줄게 보지 팔아 라” 라는 욕설을 약 1시간 동안 반복하여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17: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판자 집에서 피해자 D( 여) 이 옆집에 살고 있는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 이 년들이 오후부터 씹 질을 하고 좋아서 해∼, 해∼, 해∼ 거리고 있네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6: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판자 집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집에서 씹 좀 그만 하고 나가 서 하라 ”라고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7. 21: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판자집 주변에서 피해자 D( 여) 와 F( 여 )에게 “ 보지 그만 팔고 다녀, 야 이년들 아 ”라고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 F, I의 각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