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 02:20 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C 사우나 여자 탈의실 내에서 112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28 세 )에게 C 사우나 직원인 E 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씹할 새끼야, 니 애 미 개보지씹에서 나온 년 아!, 쌍 벌어지 새끼야!, 육갑 떨고 있네,
대가리에 니 애 미 씹 묻어 있는 년 아!, 좆도 아닌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길 39, 까치 산 지구대 내에서 C 사우나 직원과 민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개 보지 년 씹에서 나온 새끼야!, 육갑 떨고 있네
이 종놈의 새끼야!, 이 개 보지 년 씹에서 빠진 새끼야!,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니 애 미 씹주무르듯이 주물렀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