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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915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부품 유통업자이고, 피해자 C( 여, 50세) 는 ‘D’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4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씨 발 놈들, 내가 이 경찰관들 옷 못 벗기면 개새끼고 사람이 아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주점 내부 및 손님과 경찰관의 동영상을 촬영하며 “ 내가 내일 유 튜브에 올린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 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종업원들 및 다른 테이블 손님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개 씨 발 놈들, 내가 여기 가게 문 닫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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