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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2337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청주시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3.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호, 2015. 10.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1호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피고의 2016. 12. 8.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보상대상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사용개시일 : 2017. 1. 31. -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 손실보상금 : 1,412,850원

다. 피고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인 국유림으로서 국유재산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달라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용재결은 매년 국유림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유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다른 사례에 반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재결은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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