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2632 (2007.12.06)
제목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요지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개인주주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2.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원천)세 210,071,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2.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원천)세 210,071,560원 부과처분 및 2008. 5. 14.자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11,017,098,46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lP Morgan Partners Asia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1. 6. 19. 벨기에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KC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KC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ㆍ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6. KCH에게 배당금 5,978,231.81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원고는 KCH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의 협약'(이하, '한ㆍ벨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0조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815,213,430원을 배당소득세 로, 81,521,340원을 주민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크라운제과 및 군인공제회 등은 컨소시염을 구성하여 @@제과인수목적 특수 주식회사(이하, '@@ SP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마. @@ SPC는 2005. 1. 12. KCH로부터 원고 주식의 100%인 2,810,000주를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 KCH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 SPC에게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SPC는 2005. 2.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바. 이후, 2005. 4. 4. @@ SPC는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사.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KCH는 UBS컨소시엄이 한ㆍ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적인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의 주주들인 케이만 아얼랜드 법인인 CVC Capital Partners Pacific LP와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주주들인 미국 법인인 l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 등, UBS Capital B.V. 및 Haitai Management 보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얼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케이만군도, 필리핀과의 조세협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987,143,886원으로 재계산하여 2007. 1. 15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 미 납부한 815,213,430원을 공제하여 2002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로 171,930,450원(= 987,143,880원 - 815,213,43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는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케이만군도, 싱가폴 등의 거주자인 주주들의 주식 비율인 26.56%에 해당하는 88,832,463,651원[= 334,459,577,000원 × 26.56(= 21.32 + 5.25)%]을 원천징수대상인 주식양도소득으로 하여 2007. 3. 6. @@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883,246,360원(= 88,832,463,651원 × 원천징수세율 10%)을 정수 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2007. 4. 17. 위 배당소득(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하여, 2007. 6. 4. 위 법인(원천)세 정수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 원은 2007. 12. 6.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2007. 12. 12.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의 주주인 Asia Investor LLC에 귀속된 배당소득은 실질적으로는 Asia Investor LLC의 주주들인 홍콩 법인인 Citicorp Securities Asia Pasific Ltd, 각 미국 법인인 The Travelers Insurance Company와 The Travelers Indemnity Company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들 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각 국가틀과 사이에 조세협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 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025,285,005원으로 재계산하여 원고에 2002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로 38,141,110원(= 1,025,285,005원 - 987,143,886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2007. 12. 12.자 배당소득(원천)세 38,141,110원 추가 징수처분에 의하여 합계 210,071,560원으로 증액경정된 배당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을 '이 사건 배당소득(원천)세 정수처분'이라 한다), 2008. 5. 14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sia Investor LLC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는 Asia Investor LLC의 주주들인 홍콩 법인인 Citicorp Securities Asia Pasific Ltd, 각 미국 법인인 The Travelers Insurance Company와 The Travelers Indemnity Company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을 110,170,984,663원[= 334,459,577,000원 × 32.94%]으로 재계산하여(한국과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홍콩 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 @@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 11,017,098,460원 8,883,246,360원)을 추가로 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8. 5. 14.자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 추가 정수처분에 의하여 합계 11,017,098,460'원으로 증액경정된 법인(원천)세 정수처분을 '이 사건 법인(원천)세 징수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원천)세 징수처분과 이 사건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KCH가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 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의 주주들로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인 CVC Capital Partners Pacific LP와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 AOF Haitai(Luxembourg) S.A.R.L의 주주들로 미국 법인인 l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 등 그리고 UBS Capital B.V. 및 Haitai Management2f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KCH는 법적 실체를 갖는 법인이지 도관회사가 아니고, 가사 KCH가 도관회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KCH의 주주들인 Korea Confectionery(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 등을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하지,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주주들을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없다.
2)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및 그 관련주석(commentary)은 조세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을 사실상 법원으로 사용하거나, 한ㆍ벨 조세협약과 같은 정당한 법원을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를 추상적 규정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취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파악하여 이들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며,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ㆍ벨 조세협약상의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갚은 법 제93조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전단에서 '외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제10호 가목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전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제93조 제2호의 균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ㆍ벨 조세협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 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 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판단과 실질과세원칙
이 사건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KCH는 벨기에 법인이므로, 원고는 일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벨기에에서만 과세될 뿐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 SPC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내에 투자목적으로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거주지인 벨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그 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거래행위에도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업목적이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며 그러한 것이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소득이 형식적으로 벨기에 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한ㆍ벨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조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 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실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② OECD 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 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주석 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 내지 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대한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 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OECD 주석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 간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하여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는 점, ③ 한ㆍ벨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임이 조약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조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탈세 방지도 이중과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보이는 점, ④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천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KCH는 UBS컨소시엄이 한ㆍ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실질적인 엽무는 UBS컨소시엄이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UBS컨소시엄임을 원고 및 해 태 SP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CH가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지나치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신뢰형성의 근거가 된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벨기에 거주자인 KCH로 인정하는 경우 KCH를 한ㆍ벨 조세조약 제10조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제13조 제3항의 '양도자 및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실질적 귀속자를 KCH의 주주인 네덜란드 거주자인 UBS Capital B. V.와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로 인정하는 경우 위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위 회사들의 상위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경우 그 상위지주회사가 거주자 로 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둡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CH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UBS Capital B.V.,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 등이라 할 것이다.
①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의 직원인 Weng Sun Mok,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Roy Kuan이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의 인수와 관련하여 엽찰서를 제출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UBS Capital B. V.,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lP Morgan Partners Asia의 직원이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의 인수계약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고, KCH는 위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에 설립되었으며, 위 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
② ○○○주식회사의 제과부문 인수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차입을 위하여 2001. 9. 조흥은행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상에 출자자는 U13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lP Morgan Partners Asia로 되어 있고, 출자자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담보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닫 인수주체를 UBS컨소시엄으로 보고 있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각 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가 2003. 12. 5. 최종제안서 제출 기회를 통보하면서 삼성증권에 보낸 서신에서 '모건스탠리는 KCH가 아닌 KCH의 주주들인 UBS Capital B.V.,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을 대표하여 KCH의 지분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위 주주들이 최종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시작할 것이 다'라고 밝히고 있고, 삼성증권이 2004. 4. 8. 모건스탠리에 보댄 서신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가격협상의 주체가 KCH의 주주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④ KCH의 주소지에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사무실이 있을 뿐, KCH는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직원도 없으며,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도 전혀 지출한 사설이 없고, 이 건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
⑤ KCH의 이사는 벨기에 국적의 Geert Duyck, 홍콩 국직의 Ming Lu, 싱가포르 국적의 Weng Sun Mok인데, Geert Duyck은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운영이사이고, Ming Lu는 lP Morgan Partners Asia의 직원이며, Weng Sun Mok은 UBS Capital Asia Pacific Ltd.의 직원이다.
⑥ 2003. 10. 7 과 2004. 10. 26. 벨기에의 브뤼셀 소재 Conrad 호텔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나머지 이사회는 전화회의로 형식상 운영되었으며, 주주총회는 주주 전 원이 변호사 Lambrecht Lucie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대부분 주주총회의 참석자는 위 변호사와 그의 비서뿐이다.
⑦ KCH는 2005. 1. 12.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을 대부분 배당처분한 후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았다.
⑧ KCH가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lP Morgan Partners Asia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 역시 도관회사로서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의 주주들인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인 CVC Capital Partners Pacific LP와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주주들인 미국 법인인 l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 등이 이 사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이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어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안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소득(원천)세 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소득(원천)세' 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UBS Capital B.V.,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아니므로(KCH, CVC Capital Partners Pacific LP, Asia Investor LLC, J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 등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서11(구 법인세법 제2조 제4항)'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원천)세 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Haitai (Luxembourg) S.A.R.L 등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들은 모두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 SPC를 흡수합병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 SPC가 이들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 등이 아니라,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주주인 CVC Capital Partners Pacific LP, Asia Investor LLC, JP Morgan Asia Investment Partners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원천)세 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로 보는 경우 이들에게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 전체가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위 각 법인의 주주들을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경우 일부 주주들에게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그 주주들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 사건 법인(원천)세 정수처분의 세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Korea Confectionery(Luxembourg) S.A.R.L과 AOF Haitai (Luxembourg) S.A.R.L등으로 보아 정당하게 법인(원천)세를 산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세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처분한 이 사건 법인(원천)세 정수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소득(원천)세 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