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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02 2013누12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정정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7. 12. 12.자 배당소득(원천)세 부과처분, 2007. 3. 6.자 및 2008. 5. 14.자 각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7. 12. 12.자 배당소득(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결국 원고 패소부분인 2007. 3. 6.자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8,883,246,36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5. 14.자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KCH가 해태SPC에게 원고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 ⑴ KCH의 설립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이하 ‘KC 룩셈부르크’라 한다) 및 AOF Haitai (Luxembourg) S.A.R.L.(이하 ‘AOF 룩셈부르크’라 한다)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lux) N.V., JP Morgan Partners Asia 등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KC 룩셈부르크 등 법인들로 하여금 2001. 6. 19.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⑵ KCH의 하이콘테크 인수 및 하이콘테크의 구 해태제과 제과사업 영업양수 KCH는 2001. 7. 12. 내국법인인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콘테크’라 한다)의 제과사업 부분을 7백억 5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한편 하이콘테크는 2001. 7. 18. 해태제과 주식회사 해태제과 주식회사는 1945년에 설립되어 제과,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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