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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3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화 산지 하차도 방향에서 여기 산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G(76 세) 이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 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엑 티 언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CCTV 영상 CD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장소 제한 속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가 해자 진술 요지 및 향후 수사 계획)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였는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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